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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CAR RENTAL ASSOCIATION

회원사마당


Report on business plan change

사업계획 변경신고(대폐차·예약소 필증)

민원안내 및 신청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법인인감 확인 시 팩스 가능)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회원사 비회원사

① 대·폐차 신고 필증발급 : 무료

② 예약소 신규설치 필증발급 : 50,000원

(이전 등 기타 필증발급 : 2,000원)

① 대·폐차 신고 필증발급

- 기본 30,000원 + 추가 1대당 10,000원

② 예약소 신규설치 필증발급 : 150,000원

(이전 등 기타 필증발급 : 2,000원)

구비서류 하단참조 신청자격 자동차대여사업자

신고서 작성예시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접수 및 처리절차

① 접수

처리기관 :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FAX : 02 - 525 - 9079

E-mail : scra@scra.or.kr

② 필증발급 렌터카 포털 로그인 후 필증 출력

※ 비회원사인 경우 수수료 입금 확인 후 처리 진행

렌터카 포털 바로가기

구비서류

대폐차 예약소 비고
  • 별지15호 서식 신고서
  • 자동차등록증
    (신차 등록일 경우 자동차제작증 또는 임시운행허가증)

※ 도난 말소 시 : 도난사실확인원

폐차 말소 시 : 폐차인수증명서

  • 별지15호 서식 신고서
  • 예약소 명세서다운로드 ↓
  • 사무실 건축물대장
  • 사무실 또는 차고지(주차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전대계약일 경우 소유자 동의서)

※ 가설건축물인 경우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 신고서에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35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

문의처

  • 대폐차 : 02 - 525 - 9062, 9078
  • 예약소 : 02 - 525 - 9073
  • 영수증 발행 : 02 - 525 - 9076

수수료 납부 계좌

  • [우리은행] 1006 - 301 - 282834
  • 예금주 :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