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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CAR RENTAL ASSOCIATION

소비자마당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본 기준은 대여 시 사업자와 체결한 개별 약정에 의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개별약정이 고객의 책임을 가중시키거나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업
분쟁유형해결기준비고

1) 대여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

  •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 예약금 전액 환급
  •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2) 대여개시일 당일(인도이전) 차량하자로 사용 불가능

  •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 시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시
  • 대체차량 제공 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환급
  •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 10% 가산 후 환급

3)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능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