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MAP 창 닫기

SEOUL CAR RENTAL ASSOCIATION

알림마당

 

Notice

공지사항

폭스바겐, FCA, 한불, 포르쉐, 스카니아, 킴코, 두카티 리콜 실시 [총 7개사 12, 작성일19-12-0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235회 작성일19-12-02

첨부파일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에프씨에이코리아(주), 한불모터스(주), 포르쉐코리아(주),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 ㈜바이크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한 총 16개 차종 12,05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Tiguan 2.0 TDI BMT 등 4개 차종 8,455대는 에어백제어장치 기판 내 축전기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거나 주행 중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16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짚체로키 1,859대는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특정 조건(기어가 5단에서 4단으로 변속되고 차량 속도가 감속될 때)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5일부터 전국 에프씨에이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Peugeot 5008 1.5 BlueHDi 등 2개 차종 834대는 스페어 타이어 고정 지지대의 체결 불량으로 스페어 타이어가 이탈될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5일부터 전국 한불모터스(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442대는 에어백제어장치 기판 내 축전기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거나 주행 중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3일부터 전국 포르쉐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가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카고 등 2개 차종 196대는 과도한 힘으로 주차브레이크 스위치를 작동할 경우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하여 브레이크가 해제되고, 이로 인해 경사로 등 주차 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2일부터 전국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바이크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킴코 AK550i 이륜차종 252대는 엔진오일 유압조절장치의 결함으로 엔진 내 엔진오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엔진 손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7일부터 전국 바이크코리아(주) 서비스센터 및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HYP950 SP 등 2개 이륜 차종 15대는 배터리 케이스의 설계 결함으로 주행 중 진동 등에 의해 배터리 케이블이 끊어져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13일부터 전국 (유)모토로싸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진동 방지 부품 추가 장착 등)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80-767-0089), 에프씨에이코리아㈜(☎ 080-365-2470), 한불모터스(주)(☎ 02-3408-1654), 포르쉐코리아(주)(☎ 02-2055-9110),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 1588-6575), 바이크코리아(주)(☎ 1600-6430), (유)모토로싸(☎ 070-7461-119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