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 차종 642,272대] 작성일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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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총 6개 차종 642,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 130,140대, 포터 2(HR) 295,982대, 쏠라티 3,312대 및 마이티 내로우 3,992대는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설정 오류로 RPM(분당회전수)이 불안정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7일(그랜드스타렉스, 포터2), ‘20년 1월 17일(쏠라티, 마이티 내로우)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ECU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①쏘렌토(UM) 31,193대는 차간거리제어장치(SCC, Smart Cruise Control) 장착 차량으로서, 전방 보행자 인지정보 전달 통신방법 오류로 충돌방지 보조장치의 제동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②봉고 3(PU) 177,653대도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설정 오류로 RPM(분당회전수)이 불안정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7일부터 기아자동차 AUTO Q(서비스 센터 및 서비스 협력사)에서 무상으로 수리(다기능 카메라 업그레이드, ECU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상용)☎ 080-200-6000), 기아자동차(주)(☎ 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첫째,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 130,140대, 포터 2(HR) 295,982대, 쏠라티 3,312대 및 마이티 내로우 3,992대는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설정 오류로 RPM(분당회전수)이 불안정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7일(그랜드스타렉스, 포터2), ‘20년 1월 17일(쏠라티, 마이티 내로우)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ECU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①쏘렌토(UM) 31,193대는 차간거리제어장치(SCC, Smart Cruise Control) 장착 차량으로서, 전방 보행자 인지정보 전달 통신방법 오류로 충돌방지 보조장치의 제동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②봉고 3(PU) 177,653대도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설정 오류로 RPM(분당회전수)이 불안정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7일부터 기아자동차 AUTO Q(서비스 센터 및 서비스 협력사)에서 무상으로 수리(다기능 카메라 업그레이드, ECU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상용)☎ 080-200-6000), 기아자동차(주)(☎ 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