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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FCA, BMW, 폭스바겐, 만트럭, 바이크코리아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작성일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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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46회 작성일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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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에프씨에이코리아(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총 21개 차종 494,7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반떼 등 2개 차종 491,102대는 일부 노후 차량의 ABS/ESC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의 이물질이 유입되어 내부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7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원공급 제어 스위치 장착)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2013년식 피아트 500 차종 872대는 변속 케이블 조정기의 내구성 약화로 변속케이블이 분리되어 실제 변속기 기어가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9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공식 피아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320i 등 9개 차종 2,273대는 에어백(다카타 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이번 리콜은 `13년, `15년 당시 개선된 에어백이 공급되기 전 다카타 에어백 신품으로 교체한 것을 개선된 에어백 부품 수급에 따라 재교체하는 리콜임




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Jetta 2.0 TDI BMT 등 5개 차종 323대의 경우 변속기 내 부품(어큐뮬레이터 : 오일압력 생성기) 결함으로 지속 운행시 변속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교체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Lion’s City CNF 93대는 가스압력조절기의 균열로 인해 가스가 누출되고, 이로 인해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크코리아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① THRUXTON R 등 2개 이륜 차종 27대는 사이드 스탠드 스프링의 설계상 결함으로 지속 사용시 스프링이 파손·이탈되고, 이로 인해 사이드 스탠드의 조작에 따라 엔진 시동을 제한하는 장치(인히비터 스위치)가 작동되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 SPEED TWIN 30대는 기어 변속 페달 고정 볼트 내 풀림방지제의 내구성 부족으로 지속 사용 시 볼트가 체결부로부터 이탈되고, 이로 인해 기어 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7일부터 전국 바이크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에프씨에이코리아(주)(☎ 080-365-2470), 비엠더블유코리아(주)(☎ 080-269-518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80-767-0089), 만트럭버스코리아㈜(☎ 080-661-1472), ㈜바이크코리아(☎ 02-479-190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