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벤츠, 아우디, 포르쉐 등 제작·수입사 리콜 실시 [총 19개 차종 62,509대] 작성일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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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300회 작성일19-04-11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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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19개 차종 62,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금번 리콜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이 초과된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54,161대와 벤츠 4,596대 및 후방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 결함이 확인된 아우디 3,437대, 사이드 에어백 센서 결함이 발견된 포르쉐 191대 등이다.
먼저,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 웨건 54,161대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다.
해당 차량은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시 측정한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가 110.4km/h로 자동차기준 제54조*를 위반하였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르면 승합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는 110km/h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당 차종 54,161대에 대하여 현대자동차(주)에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주)에서는 이번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4월 12일부터 ECU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A 200 등 4,596대의 경우 역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300cd*)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하여 안전기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리콜에 들어간다.
* cd(Candela) : 광도의 단위로 광원의 밝기를 나타내며, 양초(candle)에서 유래된 용어로 보통 양초의 광도가 1cd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36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 뒷면 안개등의 광도는 300cd 이하이어야 함
또한, 2018.2월에 제작된 AMG C 63(1대)은 트렁크 내 견인고리 등 일부 부품(toolkit)이 탐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20조*에 위반됨에 따라 역시 리콜을 진행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르면 자동차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에는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견인할 때에 해당 자동차 중량의 2분의 1 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고,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견인장치를 갖추어야 함
국토교통부는 위 결함이 발견된 벤츠 차량에 대하여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제작사에 대하여는 현대자동차(주)와 같이 역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벤츠 GLA 220 등 29대는 부품 공급업체 생산공정 오류로 인해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누수가발생할 경우 윈도우 에어백 근처에 습기가 차게 되면, 이로 인한 점화 장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윈도우 에어백이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 제조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는 A 200 등 4,596대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4월 15일부터 무상으로 개선된 후방 안개등으로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GLA220 및 AMG C 63 등 30대는 4월 5일부터 이미 리콜을 실시중에 있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2,756대의 경우 후방(2열) 중앙좌석 머리지지대(headrest) 고정핀이 부품 제조사의 공정 불량으로 인해 탈락될 가능성이 있어 사고 발생시 머리지지대의 지지 및 보호 기능이 감소되어 탐승자의 부상이나 상해발생 위험성이 확인되었다.
이 밖에 A6 50 TFSI qu. 등 681대의 경우 부품 제조공정 편차로 엔진 흡기구 연료 분사 기능을 하는 저압 연료레일(fuel rail)의 접합 불량이 발생하여 기밀성 저하로 미세 누유가 발생으로 화재 발생 위험성이 확인됨에 따라 리콜에 들어간다.
* 연료레일 : 연료분사장치의 연료 매니폴드(manifold : 다기관)에서 각 실린더로 통하는 연료 라인 또는 통로
해당 차량은 4월 12일부터 전국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연료 레일 좌우를 개선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130대, 카이멘 38대의 경우 차량의 전기장치인 게이트 웨이 컨트롤 유닛(Gate way control unit)*이 제조 과정에서 내부 회로에 정확한 납땜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컨트롤 유닛과 정상적인 통신에 장애가능성으로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되었다.
* Gate way control unit : 차량 내 서로 다른 통신 네트워크간의 정보 교환(통신 중계) 및 배터리 전력 제어 역할을 함
같은 제작사 차량인 911 5대 및 718 박스터 19대는 역시 차량의 전기장치인 사이드 에어백 센서의 너트가 조임 토크(screw torque)로 조립되지 않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되어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 해당 차량은 4월 15일부터(911 5대 및 718 박스터 19는 4월1일부터 진행중) 전국 포르쉐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거나 필요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자동차Bonneville T100 등 94대는 메인 와이어 하네스와 클러치 케이블을 차대에 고정시켜주는 메인하네스 차대고정 장치(Moulding headstock Tidy)의 설계상 오류로 인하여 양 부품이 간섭과 마찰을 일으켜 메인 하네스 내부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등화장치 또는 엔진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리콜을 실시한다.
위 해당 차량은 4월 12일부터 ㈜바이크코리아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아우디(080-767-2834), 포르쉐(02-2055-9110), ㈜바이크코리아(02-479-190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금번 리콜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이 초과된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54,161대와 벤츠 4,596대 및 후방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 결함이 확인된 아우디 3,437대, 사이드 에어백 센서 결함이 발견된 포르쉐 191대 등이다.
먼저,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 웨건 54,161대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다.
해당 차량은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시 측정한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가 110.4km/h로 자동차기준 제54조*를 위반하였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르면 승합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는 110km/h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당 차종 54,161대에 대하여 현대자동차(주)에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주)에서는 이번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4월 12일부터 ECU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A 200 등 4,596대의 경우 역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300cd*)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하여 안전기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리콜에 들어간다.
* cd(Candela) : 광도의 단위로 광원의 밝기를 나타내며, 양초(candle)에서 유래된 용어로 보통 양초의 광도가 1cd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36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 뒷면 안개등의 광도는 300cd 이하이어야 함
또한, 2018.2월에 제작된 AMG C 63(1대)은 트렁크 내 견인고리 등 일부 부품(toolkit)이 탐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20조*에 위반됨에 따라 역시 리콜을 진행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르면 자동차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에는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견인할 때에 해당 자동차 중량의 2분의 1 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고,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견인장치를 갖추어야 함
국토교통부는 위 결함이 발견된 벤츠 차량에 대하여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제작사에 대하여는 현대자동차(주)와 같이 역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벤츠 GLA 220 등 29대는 부품 공급업체 생산공정 오류로 인해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누수가발생할 경우 윈도우 에어백 근처에 습기가 차게 되면, 이로 인한 점화 장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윈도우 에어백이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 제조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는 A 200 등 4,596대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4월 15일부터 무상으로 개선된 후방 안개등으로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GLA220 및 AMG C 63 등 30대는 4월 5일부터 이미 리콜을 실시중에 있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2,756대의 경우 후방(2열) 중앙좌석 머리지지대(headrest) 고정핀이 부품 제조사의 공정 불량으로 인해 탈락될 가능성이 있어 사고 발생시 머리지지대의 지지 및 보호 기능이 감소되어 탐승자의 부상이나 상해발생 위험성이 확인되었다.
이 밖에 A6 50 TFSI qu. 등 681대의 경우 부품 제조공정 편차로 엔진 흡기구 연료 분사 기능을 하는 저압 연료레일(fuel rail)의 접합 불량이 발생하여 기밀성 저하로 미세 누유가 발생으로 화재 발생 위험성이 확인됨에 따라 리콜에 들어간다.
* 연료레일 : 연료분사장치의 연료 매니폴드(manifold : 다기관)에서 각 실린더로 통하는 연료 라인 또는 통로
해당 차량은 4월 12일부터 전국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연료 레일 좌우를 개선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130대, 카이멘 38대의 경우 차량의 전기장치인 게이트 웨이 컨트롤 유닛(Gate way control unit)*이 제조 과정에서 내부 회로에 정확한 납땜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컨트롤 유닛과 정상적인 통신에 장애가능성으로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되었다.
* Gate way control unit : 차량 내 서로 다른 통신 네트워크간의 정보 교환(통신 중계) 및 배터리 전력 제어 역할을 함
같은 제작사 차량인 911 5대 및 718 박스터 19대는 역시 차량의 전기장치인 사이드 에어백 센서의 너트가 조임 토크(screw torque)로 조립되지 않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되어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 해당 차량은 4월 15일부터(911 5대 및 718 박스터 19는 4월1일부터 진행중) 전국 포르쉐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거나 필요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자동차Bonneville T100 등 94대는 메인 와이어 하네스와 클러치 케이블을 차대에 고정시켜주는 메인하네스 차대고정 장치(Moulding headstock Tidy)의 설계상 오류로 인하여 양 부품이 간섭과 마찰을 일으켜 메인 하네스 내부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등화장치 또는 엔진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리콜을 실시한다.
위 해당 차량은 4월 12일부터 ㈜바이크코리아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아우디(080-767-2834), 포르쉐(02-2055-9110), ㈜바이크코리아(02-479-190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