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벤츠, 혼다, 만트럭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 실시 [총 23개 차종 49,3 작성일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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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01회 작성일19-06-07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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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토요타, 벤츠, 혼다, 스바루, 만트럭, 스즈키 쌍용자동차 등 7개 자동차 총 23개 차종 49,360대 및 만트럭 건설기계(덤프트럭) 8개 모델 69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4300-4300), 쌍용자동차(주)(080-500-5582),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스바루코리아(주)(031-718-0060 등 8개소), 혼다코리아(주)(02-3416- 3375), 만트럭버스코리아(주)(080-661-1472), ㈜스즈키씨엠씨(031- 767-33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www.car.go.kr, 080- 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4300-4300), 쌍용자동차(주)(080-500-5582),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스바루코리아(주)(031-718-0060 등 8개소), 혼다코리아(주)(02-3416- 3375), 만트럭버스코리아(주)(080-661-1472), ㈜스즈키씨엠씨(031- 767-33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www.car.go.kr, 080- 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