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MAP 창 닫기

SEOUL CAR RENTAL ASSOCIATION

알림마당

 

Notice

공지사항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혼다, BMW 등 결함시정 (리콜) 실시 [총 35개 차종 42,3 작성일19-08-0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223회 작성일19-08-01

첨부파일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아차, 한국지엠, BMW, 혼다, 한불모터스, 모토로싸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35개 차종 10,8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K5(13,435대)의 경우 전방 충돌방지 보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전방 정지 차량과의 충돌 위험 상황 발생시 긴급제동이 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됨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 주행중 전방 장애물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충돌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차량의 제동을 제어하여 운전자나 차량피해를 경감하는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



해당 차량은 8월 2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지엠에서 제작 판매한 올뉴 말리부 2.0터보(781대)의 경우 생산공정상의 오류로 드라이브 샤프트* 내구성이 약해 주행 중 파손되어 가속 또는 주행이 불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가속 및 주행 불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드라이브 샤프트 : 엔진의 구동력을 휠에 전달해 주는 부품



해당 차량은 7월 26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 센터에서 운전석 휠방향의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 일련번호 확인 후 결함 부품일 경우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를 실시하고 있다.



셋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CR-V(213대)는 조종핸들(스티어링 휠) 제작 불량으로 에어백 작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현재 756대를 리콜중이나, 동일 사유로 인해 대상 차량이 추가된다.



해당차량은 8월 7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개선된 신품으로 교체)에 들어갈 예정이다.



넷째, 비엠더블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BMW520d 등 4개 차종(27,482대)의 경우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후륜의 윤간거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되어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15조(제원의 허용차) ±30mm→ 신고값(1,630) / 측정값(1,596) : +34mm



또한, BMW320d ED 등 20개 차종 22대는 양산 전 생산 모델로 모터쇼 출품 및 신차 판매 전 이벤트 행사용 차량이 일반에 판매되어 결함확인이 불가하여 대상 차량 모두를 재구매하는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30일부터 BMW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서비스(소비자는 별도 조치 불필요)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한불모터스(주)가 수입, 판매한 자동차에서도 고압 연료펌프 및 필터 불량(DS7 Crossback 2.0 BlueHDi 128대), 방향지시등 작동 S/W간 충돌에 따른 결함(Peugeot 508 1.5 등 2개 차종 126대), 제조공정 오류로 차량 앞쪽 쇼바 스프링 파손 가능성(Peugeot 508 2.0 BlueHDi 31대) 등이 각각 확인되어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



해당차량은 7월 31일부터 전국 푸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Panigale V4 등 이륜자동차 4개 차종 102대는 연료탱크 내부압력 조절을 위한 알미늄 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연료탱크 캡을 열 때 부상 및 화재 위험성이 확인되어 리콜한다.



해당차량은 8월 12일부터 두카티 코리아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연료탱크 캡의 알미늄 볼을 제거하고 사용자 매뉴얼에 내용을 추가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후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고객센터(☎080-200-2000), 한국지엠(주)(☎080-3000-5000),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5181),한불모터스(주)(☎02-3408-1654~1657,1667),혼다코리아(☎080-360-0505), 두카티코리아(☎070- 7461-119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