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람보르기니, BMW 리콜 실시 (총 10개 차종 270대) 작성일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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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322회 작성일18-08-02첨부파일
- 180802석간 페라리 람보르기니 BMW 리콜 실시자동차정책과.hwp (569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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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27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5개 차종 78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 2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람보르기니 Aventador LP700-4 Coupe 등 4개 차종 39대는 엔진 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공회전 상태에서 연료 공급 유량 조절 장치(퍼지밸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 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M5 153대는 연료탱크 내 연료레벨센서가 연료호스와의 간섭으로 정상적 작동이 되지 않아 연료가 소진되더라도 계기판에 연료가 있는 것과 같이 표시되어 운전자가 잔여 연료량을 인지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 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에프엠케이(02-3433-088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2-6181-1000),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518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5개 차종 78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 2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람보르기니 Aventador LP700-4 Coupe 등 4개 차종 39대는 엔진 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공회전 상태에서 연료 공급 유량 조절 장치(퍼지밸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 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M5 153대는 연료탱크 내 연료레벨센서가 연료호스와의 간섭으로 정상적 작동이 되지 않아 연료가 소진되더라도 계기판에 연료가 있는 것과 같이 표시되어 운전자가 잔여 연료량을 인지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 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에프엠케이(02-3433-088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2-6181-1000),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518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