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일부 부외금융효과가 상실됩니다. (K-IFRS 제1116호에 따른 개정회계처리기준 시행 안내) 작성일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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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615회 작성일18-10-12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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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K-IFRS 제1116호 변경에 따라 렌탈(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상 렌탈(운용리스)도 금융리스처럼 재무제표에 사용권자산(렌탈자산)과 렌탈부채를 함께 인식하도록 하는 리스개정안이 2019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3. K-IFRS 제1116호는 렌탈을 이용하는 고객이 상장사 또는 금융사 등에 한하여 의무적용 되므로 이용 고객이 상장사 또는 금융사가 아닌 경우에는 종전과 변동이 없으며,
4. 아울러 우리 조합에서는 회보 등을 통해 관련사항을 회원사에 안내하고 “요약가이드북”등을 발간하여 이미 우편으로 전회원사에게 송부한 바 있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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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6호에 따른 개정회계처리기준 요약안내 1부
요약가이드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