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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아, 르노, 벤츠, 볼보, 포르쉐, 피아지오, 인디언 리콜 실시(총 30개 차종) 작성일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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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84회 작성일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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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30개 차종 287,95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카니발(YP) 224,615대는 파워 슬라이딩 도어 내 끼임 방지 프로그램 설정 오류로 내부에서 손가락 등 신체 일부가 차문에 끼더라도 차문이 닫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24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QM6 2.0 dCi 등 2개 차종 51,759대는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앞좌석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하지 않고 승객석에 부착하여 자동차안전기준 제102조제3항*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의 바깥면에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함



해당차량은 5월 25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운전석 햇빛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 부착)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GLC 220d 4MATIC 등 18개 차종 11,504대의 차량에 대하여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CLA 250 4MATIC 등 15개 차종 6,500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여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GLC 220d 4MATIC 등 3개 차종 5,004대는 뒤쪽 기둥(C필러) 패널의 결함으로 안전벨트 걸쇠가 뒤쪽 기둥(C필러) 패널과 뒷좌석 패널 사이에 끼여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없어 사고 시 탑승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2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XC90 18대는 냉각수 저장 탱크와 호스(블리더호스)와의 연결 결함으로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과열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25일부터 (주)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918 스파이더 3대는 자동차 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컨트롤 암)의 결함으로 주행 중 해당 부품이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25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탈로모토(유)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피아지오 BEVERLY 350 SPORT TOURING ABS 이륜자동차 35대는 연료탱크 부품의 결함으로 연료 주입관에서 누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차량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24일부터 이탈로모토(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인디언 CHIEF VINTAGE 등 6개 이륜차종 21대는 엔진 시동, 정지 등을 제어하는 전기장치의 결함으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시동, 정지 등이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25일부터 화창상사(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르노삼성자동차(주) (080-300-3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볼도자동차코리아(02-1588-1777), 포르쉐코리아(주)(02-2055-9110), 이탈로모토(유) (02-502-1946), 화창상사(주)(02-2279-01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