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혼다 리콜 실시(총 23개 차종 2,806대) 작성일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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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93회 작성일18-05-30첨부파일
- 180530석간BMW 혼다 리콜 실시자동차정책과.hwp (60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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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3개 차종 2,80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MINI 쿠퍼 S 등 22개 차종 2,103대의 차량에 대하여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MINI 쿠퍼 S 등 21개 차종 2,097대는 터보차저용 보조 냉각수 펌프를 제어하는 회로 기판의 결함으로 기판 내 회로 단락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X3 xDrive20d 6대는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하우징의 용접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 시 하우징 파손에 의한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31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ODYSSEY 703대는 2열 시트 등받이를 고정하는 장치(리클라이너)의 부품 결함으로 3열 좌석으로 탑승하기 위한 레버(워크인 레버)를 사용하여 등받이를 조정하는 경우 시트 등받이가 고정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31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5181), 혼다코리아(주)(080-360-050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MINI 쿠퍼 S 등 22개 차종 2,103대의 차량에 대하여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MINI 쿠퍼 S 등 21개 차종 2,097대는 터보차저용 보조 냉각수 펌프를 제어하는 회로 기판의 결함으로 기판 내 회로 단락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X3 xDrive20d 6대는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하우징의 용접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 시 하우징 파손에 의한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31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ODYSSEY 703대는 2열 시트 등받이를 고정하는 장치(리클라이너)의 부품 결함으로 3열 좌석으로 탑승하기 위한 레버(워크인 레버)를 사용하여 등받이를 조정하는 경우 시트 등받이가 고정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31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5181), 혼다코리아(주)(080-360-050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