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안내 작성일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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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87회 작성일18-07-18첨부파일
- 2018718-팩스-자동차 등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hwp (1.1K)
- 20180720-공문-첨부-개별소비세법시행령 입법예고.hwp (28byte)
본문
2018.07.18.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소비활성화 대책 중, 【승용차 등 개별소비세 인하】방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며 추후 법령 개정시 정확한 내용을 재안내토록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인하
가. 탄력세율 :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의 회복을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승용차에 대한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소비를 촉진
나. 인하규모 :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5%→ 3.5%로 30% 감면
다. 인하시기 : 대책발표일 다음 날(7/19)부터 금년 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차에 대해 적용
(그 이전에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차에 대해서는 비적용 예정)
라. 주의사항 : 추후 개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이 필요(국무회의 의결)
2.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확대 및 신차 구입시 세액 감면
가. 지원내용
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조기폐차지원(‘05년말 이전 등록차량) : 770만원 한도
② 폐차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
- 개별소비세 감면(‘08년말 이전 등록차량) : 100만원한도로 개별소비세 70% 감면
나. 적용시기 : 2019년 1월 1일부터는 12월 31일까지 (예정)
다. 주의사항 : 추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국회 의결)
※ 참고사항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①미납세(법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 또는 반입한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7. <생략>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물품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제8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세액은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세율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때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때의 세율을 적용한다. |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탄력세율 적용기간에 양도(또는 용도변경 등)를 하는 경우와 탄력세율 적용기간에 새로 구입한 승용차를 이후에 양도(용도변경 등)하는 경우에도 인하된 탄력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구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차량은 구입시 면제된 세액을 기준함)
○ 조건부면세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세율적용은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조합에서 단순 검토한 내용이며, 신고·납부시 필히 세무전무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