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 토요타 리콜실시(총 4개 차종 531대) 작성일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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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96회 작성일18-04-05첨부파일
- 180405석간 FCA 토요타 리콜실시자동차정책과.hwp (12.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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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4개 차종 53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짚랭글러 489대는 제동등 스위치 내의 부품 결함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식되어 제동등이 계속 켜져 있거나, 시동이 켜져 있는 주차(P)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기 조작(P단→R, N, D단)이 될 수 있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6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렉서스 RC F 등 3개 차종 42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연료 압력 변동을 억제시키는 장치(펄세이션 댐퍼)의 결함으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고 고압연료펌프로부터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주)(080-365-2470),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4300-4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