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조, 시트로엥, 벤츠 리콜실시 (총 15개 차종 1,836대) 작성일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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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50회 작성일18-01-18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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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5개 차종 1,83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9개 차종 1,149대의 차량에 대하여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푸조 3008 1.6 Blue-HDi 등 2개 차종 701대는 주행 중 연료파이프와 연료탱크 쉴드(보호덮개) 사이에 마찰로 인하여 연료파이프를 손상시켜 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 및 뒤 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푸조 3008 1.6 e-HDi 등 4개 차종 256대는 구동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인하여 구동벨트 장력 조정 기능을 저하시켜 발전기 손상 및 배터리 방전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구동벨트의 이탈로 인한 엔진 손상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시트로엥 Grand C4 Picasso 1.6 Blue-HDi 등 3개 차종 192대는 보닛 부품 간 접착 불량으로 인하여 소음, 보닛 변형 및 이탈을 일으켜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지장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1월 18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GLC 220d 4MATIC 등 6개 차종 687대는 LED 전조등의 조사각이 사양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 주행 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1월 1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조사각 조정)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불모터스(주)(02-3408-1654),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9개 차종 1,149대의 차량에 대하여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푸조 3008 1.6 Blue-HDi 등 2개 차종 701대는 주행 중 연료파이프와 연료탱크 쉴드(보호덮개) 사이에 마찰로 인하여 연료파이프를 손상시켜 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 및 뒤 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푸조 3008 1.6 e-HDi 등 4개 차종 256대는 구동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인하여 구동벨트 장력 조정 기능을 저하시켜 발전기 손상 및 배터리 방전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구동벨트의 이탈로 인한 엔진 손상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시트로엥 Grand C4 Picasso 1.6 Blue-HDi 등 3개 차종 192대는 보닛 부품 간 접착 불량으로 인하여 소음, 보닛 변형 및 이탈을 일으켜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지장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1월 18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GLC 220d 4MATIC 등 6개 차종 687대는 LED 전조등의 조사각이 사양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 주행 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1월 1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조사각 조정)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불모터스(주)(02-3408-1654),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