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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세제개편안(국세, 지방세 )中 렌터카 관련 규정(발췌) 작성일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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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12회 작성일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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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관리팀 525-9076



<국세>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조특법 §109)



현 행


개 정 안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100% 감면 (, 200만원 한도)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19.12.3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보급 지속 지원



<지방세>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 감면 개선 (지특법 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