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제개편안(국세, 지방세 )中 렌터카 관련 규정(발췌) 작성일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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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정책과 보도자료 관련 참고자료최종.hwp (742byte)
- 1. 2017 세법개정안 보도자료_개조식최종★★.hwp (295byte)
- 170811 지방세정책과 등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위해 지방세 지원 적극 확대외부.hwp (66byte)
- 2. 2017 세법개정안 보도자료_상세본최종★★.hwp (427byte)
본문
문의사항 : 관리팀 525-9076
<국세>
<국세>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조특법 §109)
현 행 |
개 정 안 |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ㅇ 100% 감면 (단, 200만원 한도)
ㅇ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9.12.31 |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보급 지속 지원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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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 감면 개선 (지특법 제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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