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알림 작성일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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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75회 작성일17-09-25첨부파일
- 170925조간 속칭 대포차 내달 10일부터 한 달간 집중단속 실시자동차운영보험과.hwp (128byte)
- [별지제13호서식]자동차운행정지요청서.hwp (15byte)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 1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임
미반납 차량이 있는 사업자는 차량회수를 위해 신속히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에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할 것을 당부함.
미반납 차량이 있는 사업자는 차량회수를 위해 신속히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에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