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명령 차량 집중단속 작성일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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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355회 작성일17-05-25첨부파일
- 170523조간 대포차 운행정지명령제도 성과 나타나자동차운영보험과.hwp (131byte)
- [별지 제13호서식]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hwp (15byte)
본문
국토교통부에서 대포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7년 5월 25일부터 6월24일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등)이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반납된 차량이 있을 경우 차량회수를 위해 신속히 관할 관청에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미반납된 차량이 있을 경우 차량회수를 위해 신속히 관할 관청에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