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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렌터카 자동차등록 말소시켜 저당권 없앤 행위도 범죄" 작성일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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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309회 작성일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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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업자 등록을 고의로 취소시켜 자동차등록을 말소시키는 방법으로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없앤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렌터카 업체 대표 52살 최 모 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닉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저당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1년 렌터카 회사를 설립해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 41대를 회사 차로 등록시킨 뒤 사업자 등록을 고의로 취소되게 해 자동차등록까지 직권말소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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