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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작성일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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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84회 작성일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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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었음.


상기 업종 사업자는 ’17. 7.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