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이브리드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공고 알림 작성일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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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01회 작성일17-04-26본문
2017년 하이브리드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공고 내용
? 공고: 환경부공고 제2017-355호(2017.04.26)
? 근거법령
o「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4항
o「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대상 차종
제작사 |
차종 |
배기량(CC) |
연료 |
공차중량(kg) |
CO2배출량 (g/km) |
기아자동차(주) |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
1,580 |
전기+무연휘발유 |
1,550 |
26 |
※ 기존 차량에 추가
? 참고사항
o 보조금 지급 대상 하이브리드 자동차
- 현대자동차: 소나타 2.0 GDI(16인치), 소나타 2.0 GDI(17인치)
- 기아자동차: K5 2.OGDI(16인치), K5 2.0GDI(17인치), 니로 1.6(16인치), 니로 1.6(18인치),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 한국토요타자동차: 프리우스(PRIUS), 프리우스V(PRIUS V), 렉서스 CT200h
o 보조금 지원 금액: 100만원
o 하이브리드 구매 지원 혜택
구 분 |
감면액 |
보조금 |
100만원 |
개별소비세 |
100만원 한도 |
교육세 |
·개별소비세가 100만원이하면 면제. ·개별소비세가 100만원 초과면 초과금액에 30%만 납부 |
취득세 |
최대 1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