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대여 렌터카 자동차세인상 저지 알림 작성일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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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547회 작성일14-12-15본문
1. 행정자치부는 최근 렌터카에 대해 최고 1,360%의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공고, 2014.11.18.]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령(안)
2. 이에 우리조합은 해당 사안에 대한 자체 의견서 작성,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자문의뢰, 주요 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여론화, 행정자치부 지방세 담당자에 대한 조합의견 전달 및 설득작업 등을 통해 해당 개정안의 시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3. 이러한 노력 끝에 우리조합은 지난 2014년 12월 0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추진보류” 결정에 대한 확답을 듣게 되었으며, 아울러 12월 5일로 예정되어 있던 광화문집회 (정부서울청사 후문) 또한 철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4. 개정안의 추진유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렌터카업계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