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납차량 말소등록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작성일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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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392회 작성일15-06-19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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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의 오랜 숙원사업중 하나였던 미반납(미회수)차량의 말소등록에 대한 개정안이
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에서 입법을 추진중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업자분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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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549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타인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차를 횡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할 수 없어 부당한 재산권 피해 및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으며, 부당하게 타인의 자동차를 취득한 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과속, 주정차위반 등의 도로교통법규 위반 시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악용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여사업용자동차(이하 ‘렌터카’) 및 리스자동차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한 임차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하여야 하나 이를 반환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차량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횡령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대포차 유통 차단 및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납입,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도한 책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가 횡령당한 경우 자진말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7항).
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에서 입법을 추진중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업자분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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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549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타인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차를 횡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할 수 없어 부당한 재산권 피해 및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으며, 부당하게 타인의 자동차를 취득한 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과속, 주정차위반 등의 도로교통법규 위반 시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악용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여사업용자동차(이하 ‘렌터카’) 및 리스자동차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한 임차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하여야 하나 이를 반환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차량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횡령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대포차 유통 차단 및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납입,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도한 책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가 횡령당한 경우 자진말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