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한국지엠·볼보트럭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작성일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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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볼보트럭코리아㈜, 화창상사㈜, 대전기계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0개 차종 6,45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로 제작, 판매한 ①스타리아 킨더 2,961대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누르지 않아도 경고음과 표시등 작동을 해제시킬 수 있는 기능 설치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차량 실내 뒤쪽에 설치되어 있으며, 확인장치를 눌러야 시동이 꺼지도록하여 어린이 안전을 유도
또한 ②코나 EV 등 2개 차종 1,515대는 통합전력제어장치(EPCU) 내부에 있는 냉각수 라인의 기밀 불량으로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스타리아 킨더는 1월 13일부터, 코나 EV 등 2개 차종은 1월 18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지엠㈜에서 수입, 판매한 볼트 EV 1,443대(판매이전 포함)는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 작동 시 고온의 작동 가스로 인해 바닥 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차량 충돌 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조여주는 장치
해당 차량은 1월 20일부터 한국지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볼보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FH 트랙터 95대(판매이전 포함)는 앞차축 고정볼트의 체결 불량으로 앞차축이 느슨해지고, 이로 인해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13일부터 볼보트럭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 판매한 ①가와사키 NINJA H2 SX SE+ 등 7개 이륜 차종 209대는 캠축 체인 텐셔너의 제조 불량으로 캠축 체인 장력이 느슨해지고, 이로 인해 흡·배기밸브의 작동 시기가 맞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가와사키 NINJA H2 SX SE 이륜 차종 10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주행 중 계기판이 재부팅되고, 이로 인해 계기판에 차량 상태 정보(속도, 엔진 회전 수, 연료 잔여량 등)가 표시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11일부터 대전기계공업㈜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화창상사㈜에서 수입, 판매한 인디언 CHIEF DARK HORSE 등 7개 이륜 차종 223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펌프 내 부품 간(임펠러와 케이스) 간섭에 의해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20일부터 화창상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200-6000), 한국지엠㈜(☎ 080-3000-5000), 볼보트럭코리아㈜(☎ 080-038-1000), 대전기계공업㈜(☎ 02-929-7777), 화창상사㈜(☎ 02-794-611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