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벤츠·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작성일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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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팀 조회 1,037회 작성일23-02-08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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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83개 차종 102,25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iguan 2.0 TDI 등 27개 차종 74,809대(판매이전 포함)는 트렁크에 탑재된 안전삼각대의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였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폭스바겐은 2월 10일부터, 람보르기니는 2월 17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LE 350 d 4MATIC 등 15개 차종 13,530대는 후방 차체 플랜지의 방수 불량에 의한 수분 유입으로 연료펌프 제어장치가 수분에 접촉되고, 이로 인해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E 280 등 35개 차종 3,581대는 선루프 유리 패널의 접착 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차량으로부터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GLE 350 d 4MATIC 등 15개 차종은 2월 17일부터, E 280 등 35개 차종은 2월 1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에비에이터 등 2개 차종 7,083대(판매이전 포함)는 음향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이 4초 이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였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3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MINI Cooper SE 927대(판매이전 포함)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설정값 오류로 충돌 사고 시 운전석 에어백이 느리게 전개되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R1250GS Adventure 등 3개 이륜 차종 2,324대는 엔진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특정 상황(엔진과 종감속 기어 간 회전 속도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서 변속기의 입력축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MINI Cooper SE는 2월 10일부터, R1250GS Adventure 등 3개 이륜 차종은 2월 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폭스바겐)080-767-0089, (람보르기니)02-6077-91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비엠더블유코리아㈜(☎ (승용)080-700-8000, (이륜)080-269-500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