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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포르쉐·비엠더블유·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작성일22-10-14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획팀 조회 1,212회 작성일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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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포르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6,58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판매한 911 등 5개 차종 3,914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자동표시 식별부호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11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530e iPerformance Luxury 등 5개 차종 1,864대는 스타터 모터 내 전원을 공급 및 차단하는 부품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스타터 모터에 전원 공급이 차단되지 않고, 이로 인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3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브롱코 342대(판매이전 포함)는 앞면 창유리의 부착 불량으로 특정 속도(시속 48km) 이하에서 충돌 시 창유리가 50% 이상 이탈되고, ②익스플로러 등 2개 차종 36대(판매이전 포함)는 엔진 측면 프레임의 강성 부족으로 충돌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거나 엔진룸에서 연료가 누유 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18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재부착 등)를 받을 수 있다.

넷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스프린터 179대는 뒷바퀴 브레이크 캘리퍼 내 피스톤과 모터의 밀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 되고, 이로 인해 제동 성능이 저하되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스카니아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55대는 타이로드* 가공 불량으로 타이로드 끝부분 연결부가 느슨해져 분리되고, 이로 인해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조향장치와 바퀴를 연결하는 봉으로 조향 시 바퀴를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부품


해당 차량은 10월 11일부터 스카니아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화창상사㈜에서 수입, 판매한 인디언 CHIEF CLASSIC 등 7개 이륜 차종 196대는 차량 제어 장치와 커넥터 간의 접촉 불량으로 주행 중 전조등 및 안개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7일부터 화창상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르쉐코리아㈜(☎ 080-8100-911), 비엠더블유코리아㈜(☎ 080-700-8000),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스카니아그룹코리아㈜(☎ 1588-6575), 화창상사㈜(☎ 02-794-611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