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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토요타, 람보르기니, 벤틀리, 포드, 맥라렌 결함시정(리콜) 실시[5개사 302대) 작성일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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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397회 작성일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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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30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90 181대는 트렁크 우측에 장착된 방향지시등의 기판 조립 불량으로 우측 방향지시등 조작 시에는 점등되지 않고 좌측 방향지시등 조작 시 점등되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7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GR 수프라 64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가 특정 상황(엔진 스타트 후 즉시 끄는 경우 등)에서 오작동으로 손상되어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브레이크 페달 밟는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진공을 형성시키는 장치




해당 차량은 9월 3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람보르기니 우르스 27대와 벤틀리 V8 9대는 뒤 중앙 좌석 안전띠(람보르기니 우르스) 또는 조수석 좌석 안전띠(벤틀리 V8)의 자동 잠금 리트랙터* 구성부품 불량으로 해당 좌석에서 어린이용 카시트를 고정하는 경우 올바르게 고정되지 않아 충돌 시 탑승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안전띠를 원하는 길이로 끌어내어 버클을 연결하면 안전띠 길이가 자동으로 착용자의 몸에 맞추어 조절하는 장치




해당 차량은 10월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Explorer 등 2개 차종 19대는 운전자 좌석 측면 에어백 고정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9월 17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 판매한 맥라렌 720S 등 2개 차종 2대는 브레이크 호스와 캘리퍼 간 연결 부품(반조 볼트)의 제조 불량으로 브레이크 오일 압력이 갤리퍼에 전달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제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7일부터 (유)기흥인터내셔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볼보자동차코리아(☎ 1588-1777), 한국토요타자동차㈜(☎ 080-525-8255),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람보르기니)☎ 080-000-8999, (벤틀리)☎ 02-449-8338)),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유)기흥인터내셔널(☎ 070-7494-656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