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MAP 창 닫기

SEOUL CAR RENTAL ASSOCIATION

알림마당

 

Notice

공지사항

기아·벤츠·만트럭·할리데이비슨·인디언 시정조치(리콜) 작성일22-02-1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4,271회 작성일22-02-10

첨부파일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유)기흥모터스, 화창상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66,63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등 5개 차종 250,590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제조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8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 CLS 400 d 4MATIC 등 7개 차종 10,781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에서 냉각수 펌프 내 진공 압력이 높게 설정되어 진공 라인 밀봉 부분 파손 및 냉각수가 누수 되고, 이로 인해 냉각수 펌프 전기스위치 밸브 등에서 전기 합선을 유발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② S 580 4MATIC 등 6개 차종 3,805대(판매이전 포함)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시동 후 차량 도난방지장치 데이터가 엔진 제어장치에 저장되지 않아 엔진 시동이 꺼지고, 이후 재시동이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③ S 400 d 4MATIC 838대는 뒷바퀴 브레이크 패드를 유럽 사양으로 인증하고, 부품 장착 시에는 미국 사양으로 인증된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S 580 4MATIC 등 6개 차종은 2월 4일부터, CLS 400 d 4MATIC 등 7개 차종 및 S 400 d 4MATIC는 2월 1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X트랙터 등 2개 차종 395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주행 속도 7.2km/h 도달 이후에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3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2개 이륜 차종 181대(판매이전 포함)는 동승자 손잡이의 고정 불량으로 손잡이가 좌석 받침대로부터 이탈되어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1일부터 (유)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창상사㈜에서 수입, 판매한 인디언 CHIEF VINTAGE 등 3개 이륜 차종 42대는 차량 제어장치 및 연결부품(커넥터)의 접촉 불량으로 주행 중 전조등 및 안개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8일부터 화창상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 080-200-2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만트럭버스코리아㈜(☎ 080-661-1472), (유)기흥모터스(☎ 070-7405-8460), 화창상사㈜(☎ 02-794-611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