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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현대·기아, 한국지엠, 벤츠,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163,864대 작성일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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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64회 작성일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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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르노삼성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전기계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9개 차종 163,84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SM3 Ph2 81,417대는 유효엔진토크* 부족으로 저속 주행 중 에어컨 작동, 오르막·내리막 주행 반복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차량주행 중 주행 시 엔진을 돌리는 힘 이외 에어컨, 라디오 등을 작동 시 필요한 힘




해당 차량은 12월 4일부터 전국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 정비점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투싼(TL), 스팅어(CK) 2개 차종 51,58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ABS(잠김방지브레이크시스템), ESC(전자식주행안정화컨트롤) 등의 차량 제어 기능이 통합된 전자제어 유압장치




해당차량은 11월 24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한국지엠㈜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올뉴 말리부 15,078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저속 또는 후진 시 가속페달을 약하게 밟았다 떼는 경우,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트레일블레이저, 더뉴 말리부 2개 차종 850대는 전자 유압식 브레이크 부스터 내 모터상태 감지센서의 결함으로 브레이크 작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올뉴 말리부는 11월 30일부터, 트레일블레이저 및 더뉴 말리부는 11월 26일부터 한국지엠(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볼트 EV 9,476대는 고전압배터리가 완충되었거나 최대 충전량에 근접하게 충전되었을 경우, 잠재적인 화재의 위험성으로 충전량을 90%로 낮추는 임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가며, 정확한 원인 규명 후 추가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11월 26일부터 한국지엠(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임시 시정조치(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넷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450 4MATIC 등 8개 차종 5,245대는 뒷좌석 중앙 안전띠의 버클이 좌석의 틈새로 들어가 안전띠 착용이 불가능해 지고, 이로 인해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GLA 220 119대는 엔진룸에 장착된 퓨즈 박스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차량의 진동 등에 의해 퓨즈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엔진제어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 판매한 가와사키 Ninja H2 SX SE 등 3개 이륜 차종 75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변속기 기어에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기어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7일부터 대전기계공업㈜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르노삼성자동차㈜(☎ 080-300-3003),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한국지엠㈜(☎ 080-3000-5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대전기계공업㈜(☎ 02-929-777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