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엠더블유, 아우디, 에프씨에이, 닛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210, 작성일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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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63회 작성일20-12-2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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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한국닛산㈜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76개 차종 210,7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한국지엠㈜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①라세티 등 5개 차종 134,493대는 자동변속기 제어장치 내부의 용접불량으로 유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변속 및 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트래버스 175대는 연료펌프 내부 부품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라세티 등 5개 차종은 12월 18일부터, 트래버스는 12월 30일부터 한국지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BMW 520d 등 44개 차종 63,332대*는 엔진오일에 연료가 섞일 경우 타이밍체인의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인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타이밍체인이 끊어져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10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타이밍체인 시정조치(35개 차종, 35,420대)에 대상 차량을 추가(63,332대)
②BMW 530e iPerformance 등 6개 차종 1,257대(판매이전 포함)는 고전압배터리 셀의 생산과정에서 셀 내부에 이물질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물질이 셀 내부에 남아 있을 경우 배터리 단락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③BMW X5 xDrive30d 등 9개 차종 89대(판매이전 포함)는 제작공정 중 발전기 연결배선의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단자와 배선 간 접촉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BMW 520d 등 44개 차종은 ‘21년 1월 8일부터, 나머지 차량은 12월 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A6 45 TFSI qu. Premium 등 4개 차종 8,103대는 캠축조절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정차 후 출발 시 등 엔진 공회전 조건에서 흡기 캠 오작동으로 엔진 부조 및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람보르기니 URUS 329대는 연료공급호스 커넥터의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의 높은 열에 의해 연화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주행조건에 따라 흡·배기 밸브의 개폐시기를 제어하여 연비 향상 및 배기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한 시스템
A6 45 TFSI qu. Premium 등 4개 차종은 12월 21일부터, 람보르기니 URUS는 12월 1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WK) 2,580대는 연료펌프 스위치 내구성 부족으로 연료 공급이 안 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1년 1월 4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인피니티 M30d 등 5개 차종 380대는 동력 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의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동력전달이 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8일부터 한국닛산(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한국지엠㈜(☎ 080-3000-5000), 비엠더블유코리아㈜(☎ 080-700-800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080-767-2834, 람보르기니:02-6077-9100), 에프씨에이코리아㈜(☎ 080-365-2470), 한국닛산㈜(☎ 080-010-0123)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