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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회사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작성일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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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65회 작성일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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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회사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오는 10월 14일부터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시철도법시행령 개정안이 건교부 공고로 입법예고됨에 따라 부칙에서 규정한대로 오는 10월14일부터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렌터카 회사는 자동차 신규등록이나 변경등록시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했다.

도시철도채권 매입지역은 서울 외에도 도시철도시설이 있는 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가 해당된다.

자동차대여업체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은 신규등록시 75만원, 변경등록시 25만원 등이다.

변경등록은 자동차 증·감차와 상호 변경, 차종 및 임원 변경, 영업소 설치 및 폐쇄 등을 할 때 해야 하는 등록이다.

서울자동차대여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지역 대여사업자는 연간 6억550만원의 채권매입 비용과 매각할인손실금 1억899만원을 부담했다.

[교통환경신문 200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