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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이것만은 꼭 챙기자! 작성일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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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27회 작성일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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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띠 해인 계사년(癸巳年) 새해에는 정부의 새 제도 시행에 따라 자동차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뀐다.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선 연비 표시가 까다로워지고 안전 법규도 강화된다. 2013년 자가 운전자들이 꼭 챙겨야 하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봤다.

◆신연비 전 차종 의무 표기···1등급 16km/ℓ 이상

새해부터 국내 시판되는 모든 차종에 신연비 표기가 의무화된다. 자동차에 표시되는 연비 측정 방식은 도심과 고속도로를 합한 ‘복합 연비’ 기준으로 바뀐다. 새 연비 방식이 적용되면 현재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연비가 평균 20% 정도 떨어질 전망이다.

자동차 연비를 지칭하는 말은 1월부터 공인연비 대신 ‘표시 연비’로 교체된다. 지난해 미국에서 불거진 현대·기아차의 연비 과장 사태로 인해 국내에서도 공인 연비가 다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선이 이뤄지게 됐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세제 감면 기간 연장

지난달 종료 예정이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하이브리드카의 취득세(140만 원 한도)도 2014년 12월 말까지 혜택 기간이 늘어난다. 올해 중 채권 매입 면제 연장도 추진된다.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경차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대당 140만 원)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단계적(3년간) 인하로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소비세도 종전 8%에서 7%로 인하된다. 이어 2014년 6%, 2015년 5%로 낮아질 예정이다

◆충돌실험 의무 공개···3점식 안전띠 의무 장착

자동차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올 상반기 시행되는 신차안전도평가(NCAP) 결과의 정보 제공은 제작사가 신차를 팔 때 충돌시험 등 안전도 평가결과를 표기하고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 장착법도 8월16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의무 장착 대상인 4.5t 이상 승합차와 3.5t 이상 화물차에서 총중량 4.5t 이하 승합차로 확대 적용된다.

3점식 안전띠(가슴만 감싸는 2점식에서 허리까지 지지) 의무 장착 대상도 모든 차종으로 확대 적용돼 3월30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2013-01-02,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