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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렌탈업 진출은 영세 운수업계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 작성일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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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87회 작성일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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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보험사가 보험지주사를 통해 렌터카업체나 정비업체를 소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에 대해 관련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31일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의 신성장 동력 산업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렌터카업체나 정비업체를 거느리는 보험지주사 허용’의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렌터카 자회사를 둔 보험사의 경우 보험계약자 사고가 발생하면 자회사를 통해 자동차 렌탈서비스 제공이 가능케 돼 보험사 입장에선 ‘꿩먹고 알먹고’다.

따라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달 중 입법예고가 되는 대로 빠르면 상반기중에 국회에 제출돼 2009년 2월 정도면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선 작년 4월 정비수가 문제로 정비업계가 결별을 선언한 이후에도 정비업체와 렌터카업체들이 차량수리비, 대차료 등과 관련된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 폐단이 계속돼 온 만큼 더 이상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렌터카업계는 “보험사의 렌터카업체 자회사 운영은 영세 운수업계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기업윤리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대여연합회는 보험사가 자회사로 정비업체나 자동차대여업체를 운영하면 가뜩이나 침체된 운수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며 업계 내부 분열도 조장해 결국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온 운영에 크나큰 혼선만 빚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대여연합회 관계자는 “일단 법안 입법예고 단계에서 보험사의 자회사 범위에 자동차대여업 등을 제외시키도록 정책활동을 전개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입법안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해 개정안 수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만일 개정안이 손질되지 않은 채 국회에 상정된다면 이를 물리적 투쟁 등을 통해서라도 업계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