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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社-렌탈,정비社,보험업법 개정안 놓고 ‘충돌’ 작성일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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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66회 작성일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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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 방안을 두고 차렌털·정비업체와 보험업계가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정되는 법안에는 보험사가 렌터카 업체나 정비 업체를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자회사로 만들어 과도한 렌털비와 정비요금을 줄여보려는 보험사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렌터카·정비 업체의 이해관계 차이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렌털·정비 업체 법개정 반대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르면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는 2009년 2월.

개정안이 통과되면 렌터카나 정비 업체를 자회사로 둔 보험지주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보험사의 입장에선 보험계약자 사고 발생 시 자회사를 통해 자동차 렌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적정한 가격에 차량수리를 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정비수가 문제로 정비 업계는 보험 업계와 결별을 선언했다. 그 뒤 정비 수가를 두고 지속적인 마찰을 빚고 있는 데다 정비 업체와 렌터카 업체들이 차량수리비, 대차료 등과 관련된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폐단이 많아 보험사들이 자회사 형태로 자체운영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렌털·렌터카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가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영세 운수업계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전국대여연합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험사의 자회사 범위에 자동차대여업 등을 제외토록 할 방침인데 개정안 손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물리적 투쟁 등을 통해서라도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협력정비공장제도 대안

개정안을 두고 갈등이 커진 배경에는 렌터카 업체들이 자체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렌터카 1위 업체인 금호렌터카는 현재 전국차대여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삼섭 사장과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공제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렌터카 업체는 보험가입 대수가 12만대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버스나 택시 같은 공제조합이 없다.

공제조합이 설립될 경우 수백억원에 달하는 시장을 손보사는 잃게 되는데 렌터카 업체를 자회사로 두게 되면 유사보험과 같은 공제설립을 막는 것은 물론 시장을 잃을 염려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제조합 설립추진이 ‘괘씸죄’로 작용해 보험업법 개정에 이르렀다는 것.

현재 렌터카 보험시장은 동부화재와 삼성화재가 각각 30% 안팎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LIG손보사가 12%로 3위, 현대가 8%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렌터카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는 보험사라면 상위 대형사인데 이들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어 타격도 크기 때문이다.

한편 손보사가 시설 수준, 기술력, 경영실태 등이 우수한 정비회사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협력정비공장제도’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손보업계가 추진하는 협력정비공장제도가 도입되면 부품비는 개선도 3%일 때 70여억원, 5%일 때 118억원, 최대 10%일 때 236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임 절감액은 3% 할인율을 적용할 때 88억원, 5%에서 147억원, 10%에서 294억원의 절감효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보험사가 판단하는 우수한 정비업체라는 대목에서 정비업계와의 마찰이 일 수도 있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저촉 여부가 해결 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