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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체 난립 구조조정 되나 작성일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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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23회 작성일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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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렌터카 등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영세업체들의 난립 억제와 일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이 현행 주사무소 50대 이상에서 100대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6개월간의 경과규정을 둔 후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도내 렌터카 64개 업체중 도내에 주사무소를 둔 50개 업체 6953대 중 100대 미만을 보유중인 14개 업체(1072대)는 이같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주도는 이 때문에 이들 업체들이 조만간 증차. 일부 합병 등을 통해 등록기준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주사무소 등록 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신규업체의 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주도는 또 올해 3월 공포된 현행 조례에 의거, 50대 이상을 등록하지 않은 영업소를 대상으로 6월 초 등록 취소 등 퇴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당시 3개월간의 경과규정에 따른 것으로 등록기준대수에 미달한 업체는 당초 14개 업체(3705대)중 8개 업체(126대)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 조례가 자동차대여사업의 무질서한 난립을 예방하고 제주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된 지난 1997년 이후 렌터카 업체가 난립해 도내 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2006년 다른 시·도에 등록한 렌터카 업체들의 제주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올해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을 조례에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