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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유류·법인세 인하법안 국회 제출 작성일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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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96회 작성일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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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율 25% 인하, 탄력세율 한도 30→50% 확대
법인세율 2010년까지 총 5%P 인하

기획재정부는 유류세와 법인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3개 법안으로 고유가 대책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감세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연간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연간 10만원 한도) 대상에 1톤 이하 화물차를 추가하는 한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교통세 법정세율을 휘발유는 현행 리터당 630원에서 475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454원에서 340원으로 각각 25%씩 인하하고, 유가 변동 대비 탄력세율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법인세 분야에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높은 법인세율은 25%에서 20%(2008~2009년에는 22%)로, 낮은 법인세율은 13%에서 10%(2008년~2009년에는 11%)로 낮추기로 했다.

기업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늘어나며, 문화산업분야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날 제출된 세법 개정안은 제18대 국회 개원 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등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