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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적용 신규대상 업종 및 개인정보처리 주요 의무사항 작성일09-03-1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527회 작성일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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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오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는 14개 업종 사업자 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7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는 신규대상 14개 업종과 관련 협회 그리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주요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우선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되는 신규대상 업종은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건설기계대여·매매·정비·폐기업 ▲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직업소개소 ▲정유사 ▲체육시설업 ▲비디오대여점 ▲서점 ▲영화관 이상 14개업이다.




이와 관련한 협회는 ▲한국주택건설협회 ▲한국공동주택관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 ▲한국국제결혼정보업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골프장경영협회·골프연습장협회·대한레저스포츠협회 ▲전국도서영상대여점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영상산업협회 이상 17개협회다.




또한 이들 대상신규 업종이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단계별로 지켜야 하는 주요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수집(법 제22조~제23조)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3가지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를 획득한 후 개인정보 수집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부모)에게 직접 동의 획득(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웹사이트 회원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제공(과태료:3천만원 이하)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법 제24조)

-수집시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금지

-제3자에게 제공 시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해 개별 동의(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3 . 개인정보 위탁(법 제25조)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시 위탁받는 자, 위탁 업무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획득(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서비스제공 관련 계약 이행을 위한 위탁일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고지(과태료:2천만원 이하)




4.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법 제26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이전사실, 이전받는 자, 동의철회 방법을 통지(과태료:2천만원 이하)




5. 개인정보 관리적·기술적 조치(법 제27조~제28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과태료:2천만원 이하)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노출·변조·훼손 방지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 수행(과태료:3천만원 이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됨(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6. 개인정보 파기(법 제29조)

-이용목적 달성, 보유 및 이용기간 종료, 사업 폐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과태료:3천만원 이하)




7. 이용자 권리(법 제30조)

-이용자의 동의철회, 열람, 정정요구에 대해 즉시 조치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제공하여야 함(과태료:3천만원 이하)

-오류 정정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는 해당 정보를 이용·제공 금지(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