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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렌터카 가맹사업 허용 작성일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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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36회 작성일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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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자리창출·기업투자 위해 규제개선 추진

자동차대여 가맹사업이 허용되고 컨테이너수리업용 창고규모가 완화되는 등 물류·운송 분야의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일자리창출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 융합·신산업 및 물류·운송 분야 등 6개 과제의 규제개선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육상 운송사업분야에서는 그간 불허됐던 자동차대여(렌터카) 가맹사업이 허용된다. 기존의 렌터카 사업자는 직영 영업소만 운영가능하고 가맹점 모집은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중소업체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표준화, 지역업체간 연계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둬 2015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해상 운송산업분야에서는 내항여객운송업 면허기준을 35%에서 25%로 완화해 신규사업자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수송수요기준을 폐지시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보유업체의 영업을 장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물류산업분야에서는 확보해야할 컨테이너수리업용 창고규모를 기존보다 적게 정한다. 1급지의 경우 50㎡이상이던 것을 30㎡ 이상으로, 2·3급지 30㎡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줄인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에 입지가 금지됐던 주거 및 비즈니스 시설이 허용되고, 입주율이 낮은 내륙물류기지의 활성화를 위해 조립·가공 시설이외에 제조·판매시설 입지도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융합·신산업분야에서는 위그선의 운항면허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선박보유량을 기존 100ton에서 30ton로 규제를 완화한다. 위그선은 150m 미만의 수면위를 시속 150㎞ 이상으로 달리는 세계최초의 수면비행선박이다.

국토부는 "실제 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진입제한 완화와 관련 제도의 선도적 정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