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렌터카 회사 등 법인이 구입, 등록한 차량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할부이자를 누락 신고한 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조합은 지속적으로 관련기관에 할부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문제 개선을 건의 중에 있으며, 지방세법, 동법 시행령 및 조세심판원 심판례 등을 근거로하여 작성한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의문사항들은 조합 관리팀 (담당자 : 이예슬 02.525-9076)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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